경찰은 강원 강릉시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 방화범을 체포, 산림청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최병암 산림청장이 5일 경북 울진군 죽변면 산불현장 지휘본부에서 울진군 산불현황 및 진화대책을 설명했다.
최 청장은 "산불 진화헬기 57대(산림 29, 소방 7, 군 18, 기타 3), 지상 진화장비 총 273대(산불 진화차 37대, 소방차 236대), 진화인력 3천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불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민들께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경찰은 강원 강릉시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 방화범을 체포해 수사 중인 가운데 산림청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산림청은 5일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쓰레기를 소각하다 0.01헥타르(ha) 규모의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고, 같은 해 3월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 4.42ha 규모의 산불을 낸 가해자는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
이렇게 작년 발생한 소각 산불 47건 중 89%인 42건의 가해자가 검거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경찰이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를 오늘 검거했다"라며 "산림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릉 옥계 산불 가해자를 검거했다.